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6.04 2018가단200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4.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임대하였는데, 2014년에는 연 임료 300만 원, 2015년부터는 보증금 500만 원에 연 임료 500만 원, 임대기간은 2017년까지로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5년 이후 약정한 보증금 및 임료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채 위 각 부동산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고, 원고의 연체임료청구 및 위 각 부동산 인도청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임료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