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가단50325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A교회는 1억...

이유

1. 피고 A교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주식회사 천지인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5. 4. 20.경 피고 A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에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9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15. 4. 20.부터 2017. 4.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교회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자40618호), 2015. 10.경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해가 성립되었다.

제1항 : 피고 교회는 2017. 4. 20.까지 또는 아래 제4항 기재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때, 소외 회사로부터 아래 2항 기재의 보증금 잔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소외 회사에게 인도한다.

제2항 : 소외 회사는 피고 교회로부터 위 제1항을 이행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서 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 교회의 금전채무를 공제한 잔액을 피고 교회에게 지급한다.

제3항 : 피고 교회는 소외 회사에게 2015. 4. 20.부터 2017. 4. 20.까지 월 임료 900만 원(부가세별도)을 매월 20일에 후불로 지급한다.

제4항 : 피고 교회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외 회사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월임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그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월임료의 3배 상당 금액)에 달하는 경우 (3) 그런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