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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5306234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으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다. 원고는 2015. 5.경 소외 주식회사 엔비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사무실 및 사업장으로 사용할 건물의 임차에 대한 중개의뢰를 받아 용도에 적합한 건물을 물색하기 시작하였다. 라.

피고 B는 2015. 6. 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의 1/3과 2~5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0원, 차임 월 44,000,000원, 관리비 월 6,630,000원, 임대차기간 2015. 6. 15.부터 2017. 6.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한편,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재 아래에 별지 원고 명판과 같이 원고를 나타내는 명판과 원고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고 있고 간인도 되어 있으나, 피고들이 증거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을 제3호증)에는 원고를 나타내는 아무런 표지가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에 대한 중개의뢰를 받고 피고들과 사이에 중개알선약정을 구두로 체결한 다음 소외 회사와 피고들을 적극적으로 중개하여 피고들이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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