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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37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D, E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남구 H에 있는 I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는 위 게임랜드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영업부장, 피고인 C은 피고인 B를 도와 게임랜드를 관리하는 영업실장, 피고인 E은 위 게임랜드 밖에서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은책갈피를 환전해주는 종업원, 피고인 D은 손님들에게 환전을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종업원, J은 위 게임랜드를 운영하다

피고인

A에게 위 게임랜드를 양도하면서 업무 전반을 도와준 사람, K, L은 위 게임랜드에서 청소, 심부름 등의 업무를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J, K, L과 공모하여 2013. 2. 18.경부터 2013. 5. 14.경까지 위 I게임랜드에서 우주전사 킹 게임기 20대, 북두의 권 게임기 10대, 노다지 게임기 10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은 책갈피를 개당 4,500원으로 환전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B, D, E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C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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