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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66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7. 24. 07:15 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모텔에서, 모텔 직원인 피해자 E(25 세 )에게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여성들이 투숙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플라스틱으로 된 명함 꽂이와 카드 단말기를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7. 24. 07:30 경 위 D 모텔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장 G 등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H( 순 13호)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우측 팔꿈치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뒤 창문을 수 회 때려 깨트려 위 순찰차를 수리 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7. 24. 07:57 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자신의 일행인 A이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수원 남부 경찰서 F 파출소의 H 순찰차의 후사경 및 운전석 앞 펜더 부분 등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위 순찰차를 수리 비 685,06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A CCTV 영상사진, B 범행 사진 [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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