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7. 2. 06:50 경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그 곳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와 함께 귀가를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여 가 던 중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목을 조르고, 2016. 7. 2. 07:00 경 피고인의 주거지가 위치한 진주시 G 아파트 앞에 도착하여 위 경찰관들 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 받자 이를 거절하며 위 E의 왼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들의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7. 2. 07:00 경 위 G 아파트 앞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 받자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뒤쪽 문의 고무패킹을 잡아 뜯어 내 수리비 33,000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용 물건 손상(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주 취 소란행위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상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깊이 사죄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순찰차의 수리비를 변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