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19 04:20 경 이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일행들과 시비가 붙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시가 합계 158,000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의 맥주잔과 아크릴 판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이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재물 손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 이 개새끼들 내가 씨 발, 두고 보자 ”라고 하면서 위 G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깨물어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동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2017. 2. 19. 04:45 경 이천시 C 앞에 주차된 F 지구대 소속 H(I 아반 떼) 순찰차를 발로 수회 걷어 차 조수석 도어 판 넬 수리 등 수리비 약 217,8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 등과 난동을 부리던 중 흥분하여 시가 2,000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의 유리잔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 등과 난동을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이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J이 현장 진정 및 재물 손괴 부분 확인을 위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 야 이 새끼들 아, 내가 누 군지 아냐, 이 짭새 새끼들 아 "라고 하며 위 J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