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2. 27. 02:48 경 서울 방 배경찰서 앞길에서 그 전 버스 정류장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소란을 피우다 무전을 받고 출동한 같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방 배 11호 순찰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주거지 부근인 서울 관악구 E 버스 정류장 앞에 내려 주자 지갑을 순찰차에서 잃어버렸다며 순찰차 내부를 뒤지고, “ 아빠가 아프다.
아빠를 책임져 라.” 라며 순찰차를 몸으로 밀치고 위 순찰차의 운전석 빗물 받이( 썬 바이 져 )를 손으로 잡아 뜯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27. 03:10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C 지구대 앞에서 위 1. 항의 공용 물건 손상 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인치를 위해 순경 D과 함께 C 지구대로 걸어가던 중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려는 D의 오른손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D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