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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7.17 2015노90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왼쪽 팔뚝을 물어 너무 아팠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고자 엉겁결에 찌른 것이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 아래 찌른 것이 아니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팔뚝을 물었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칼로 찌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쟁점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시 농장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후 귀가하려다 농장으로 되돌아와 피해자를 칼로 먼저 찌르고 다시 찌르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왼쪽 팔뚝을 물리는 저항을 받아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반면 피고인 주장은 귀가하려다 휴대폰을 찾기 위해 농장으로 되돌아오던 중 피해자와 다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왼쪽 팔뚝을 먼저 무는 바람에 여기에서 벗어나고자 마침 오른쪽 바지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를 엉겁결에 찌르게 되었던 것이어서 이는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한 방어행위일 뿐 거기에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 고의가 있을 수 없다는 취지이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한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칼로 찌른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뚝을 먼저 문 것인지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이에 관하여 원심은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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