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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1.07 2013노28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G과 말다툼만 하였을 뿐 피해자 G에게 칼을 겨누면서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F과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F이 먼저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발등을 찌르자 엉겁결에 피해자 F의 등을 칼로 1회 찌른 사실은 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이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환각상태에서 피해자 G의 목에 칼을 겨누어 협박하였고, 피해자 F을 살해하려는 고의로 피해자의 등을 칼로 찌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원심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7개월도 지나지 않아 필로폰을 소지ㆍ투약하였고, 이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피해자 G의 목에 칼을 겨누어 협박하였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등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어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스스로 단약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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