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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05 2012노4220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칼로 1회 찌른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때림으로써 발생하게 된 실랑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결과일 뿐이며 결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칼로 찌른 것이 아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는 이 사건 과도가 심장을 관통함으로써 치명적인 가슴 부위 찔린 상처(흉부자창, 심장 및 심낭막 등의 손상)를 입어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실 및 공격의 횟수가 단 1회에 불과한데도 그로 인한 사망의 원인이 된 상해의 형태 및 정도가 심장 관통상이라는 점에서 이는 피고인이 매우 강한 힘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심장 부분)를 과도로 힘껏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흉기인 칼로 사람의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장기인 심장이 위치한 좌측 가슴 부분을 내부의 심장이 관통될 정도로 강하게 찌를 경우 치명상을 입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설시하면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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