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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6 2017노2845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의도 하여 칼을 휘두른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7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 11597 판결 참조).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사용한 칼은 칼날 길이 17cm, 총 길이 27cm 의 식칼로서 사람의 중요 부위를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흉기인 점, ② 피고인은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매우 강한 힘으로 찔러 깊이 약 13cm 의 자상을 입혔는데, 피고인이 찌른 칼은 피해자의 갈비뼈 연골 부분을 절단하고 왼쪽 폐의 일부를 지 나 심장 끝부분까지 관통한 점, ③ 이로 인한 가슴 부위 자창이 피해자의 사인인 점, ④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먼저 칼로 자신을 찌르기 전에 자신이 먼저 피해자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 방위 내지 과잉 방위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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