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합376-1, 2012고합1196-1(병합), 2012고합1223(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김연실(기소), 박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 18.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압수된 E-BLAST 9정(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압제820호의 증 제6호), 검정색 비닐팩 2봉(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압제553호의 증 제1호), EMS 봉투 1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압제553호의 증 제5호), 오레가노 상표의 플라스틱병(C 팔에 소지) 1병 49그램(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 압제553호의 증 제6호), 오레가노 상표의 플라스틱병(C 방 소재) 1병 39그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압제553호의 증 제7호), KB-2000 전자저울 1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압제553호의 증 제10호), JWH-210(파란색) 209 팩 27 그램(의정부지방검찰청 2011 압제2005호의 증 제1호), JWH-122(검은색) 9팩 3.5그램(의정부지방검찰청 2011 압제2005호의 증 제2호), 소포상자 1개(의정부지방검찰청 2011압제2005호의 증 제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12,081,144원을 추징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파이스 교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bk-MBDB 밀수(2012고합376)
피고인은 2011. 9. 20.경 'D'이라는 해외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배송지를 피고인의 임시거주지인 동두천시 E아파트 403호로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bk-MBDB 10정을 주문하였고, 위 bk-MBDB 10정이 은닉된 국제특급우편물이 2011. 9. 22. 10:43경 인천국 제공항에 도달하여 같은 날 14:50경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 우편 검사장을 통과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웹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bk-MBDB 10정을 밀수입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밀수(2012고합376)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위 'D'를 통하여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2그램을 주문하였고, 위 메스암페타민 약 2그램이 은닉된 국제특급우편물이 2011. 10. 22.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여 같은 날 14:29경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 우편겸사장을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웹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메스암페타민 약 2그램을 밀수입하였다.
3. 스파이스 밀수
가. 2011. 8. 중순경 범행(2012고합1196)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동두천시 E아파트 403호에서 위 'D'를 통하여 스파이스약 4온스(약 120그램)를 대금 미화 480달러에 주문하였고, 위 스파이스 약 4온스가 은닉된 국제우편물이 그로부터 약 1주일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웹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스파이스 약 4온스를 밀수입하였다.
나. 2011. 9. 말경 범행(2012고합1196)
피고인은 2011. 9. 말경 동두천시 F 303호에서 위 'D'를 통하여 스파이스 약 50온스를 대금 6,000달러에 주문하였고, 위 스파이스 약 50온스가 은닉된 국제우편물이 그로부터 약 1주일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웹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스파이스 약 50온스를 밀수입하였다.
다. 2011. 11. 초경 범행(2012고합1196)
피고인은 2011. 11. 초경 미국 오리건주 노스벤드에서 위 'D'를 통하여 주문한 스파이스 약 15온스(약 450그램)를 배송 받아 향신료인 오레가노 포장용 1온스 들이 병 15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노스벤드 우체국에서 배송지를 동두천우체국으로 하여 국제우편물로 발송하였고, 며칠 후 위 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웹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스파이스 약 15온스를 밀수입하였다.
라. 2011. 11. 중순경 범행(2012고합1196)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재차 미국 오리건주 노스벤드에서 위 'D'를 통하여 주문한 스파이스 약 4온스(약 120그램)를 배송 받아 자신의 친구인 C(C, 이하 'C'이라 한다)와 함께 이를 오레가노 포장용 1온스 들이 병 4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노스벤드 우체국에서 국제우편물로 발송하였고, 며칠 후 위 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의 위 웹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스파이스 약 4온 스를 밀수입 하였다.
마. 2011. 12. 중순경 범행(2012고합376)
피고인은 2011. 12. 초경 동두천시 G아파트 102동 201호에서 위 'D'를 통하여 수취인을 C, 배송지를 동두천우체국으로 하여 스파이스 약 21.6온스(약 645그램, JWH-210 약 630그램, JWH-122 약 15그램)를 주문하였고, 위 스파이스 약 21.6온스가 은닉된 국제특급우편물이 2011. 12. 19. 11: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의 위 웹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스파이스 약 21.6 온 스를 밀수입 하였다.
바. 2012. 1. 초경 범행(2012고합1196)
피고인은 2012. 1.초경 위 G아파트 102동 201호에서 위 'D'를 통하여 배송지를 동두천우체국으로 하여 스파이스 약 20온스(약 600그램)를 주문하였고, 위 스파이스약 20온스가 은닉된 국제특급우편물이 며칠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웹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스파이스 약 20온스를 밀수입하였다.
사. 2012. 2. 중순경 범행(2012고합1223)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미국에 있는 친구 H에게 배송지를 동두천시 I 아파트 202호로 하여 스파이스 1,331.98그램을 주문하였고, 스파이스 1,331.98그램이 은닉된 국제특송화물이 2012. 2. 29.경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여 같은 날 09:27경 인천국제공항 페덱스 특송화물 통관장 세관검사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스파이스 1,331.98그램을 밀수입 하였다.
4. 스파이스 판매 범행(2012고합376)
피고인은 2011. 12. 5. 22:00경 동두천시 J역 1층 주차장 노상에서 K의 부탁으로 L를 만나 L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스파이스 약 3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L에게 스파이스를 판매하였다.
5. 대마 교부 범행(2012고합376)
피고인은 2012. 1. 12.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 23:00경 위 G아파트 102동 201호 에서 C에게 대마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6. 스파이스 및 대마 소지 범행(2012고합376)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 18. 14:00경 위 G아파트 102동 201호에서 위와 같이 밀수입한 스파이스 중 약 92그램(오레가노 병 2개 내에 은닉, 병 무게 포함)을 판매목적으로 소지하고, 대마 약 2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세관적발보고서, 적발사진(2012고합376, 증거목록 순번 59, 이하 '증거목록 순번'이라는 기재는 생략하고 해당번호만 기재한다), 성분분석결과 회보서(2012고합376, 61), 특급우편물 송장(2012고합376, 63), EMS 발송내역(2012고합376, 64), Packing Slip 내역(2012고합376, 65), 압수조서(2012고합376, 72), 각 소포겉면 사본 및 추적조회서, 부다페스트 소개자료(2012고합376, 147)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류분석결과 회보(2012고합376, 2), EMS 행방조회(2012고합376, 4),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2012고합376, 5), 마약감정 회보, 감정서(2012고합376, 10), EMS 송장사진(2012고합376, 16), 각 소포겉면 사본 및 추적조회서, 부다페스트 소개자료(2012 고합376, 147)
[판시 제3의 가, 나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K의 각 법정 진술
1. C,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3의 다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의 M 내용 확인 보고)(2012고합1196, 114), 피고인 M 접속화면(K과의 채팅 내용화면 (2012고합1196, 115), 수사보고(동두천우체국 수취인 확인보고)(2012고합1196, 133), 배달결과 상세정보서(2012고합1196, 134)
[판시 제3의 라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법정 진술, C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제3의 마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일부 법정 진술
1. 국제특급우편물 이용 헝가리발 향정의약품 645g 적발보고, 적발사진, 인수인계서(2012고합376, 89), 압수조서, 소유권포기여부확인서(2012고합376, 102), 수사보고, 분석결과회보서 (2012고합376, 104), 각 소포겉면 사본 및 추적조회서, 부다페스트 소개자료(2012고합376, 147)
[판시 제3의 바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스파이스 등 합성마약 밀수입송장 및 우편수령 대장 사본 정리보고)(2012고합1196, 111), 시간순서별 송장 및 대장 사본 10매(2012고합1196, 112)
[판시 제3의 사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의 법정 진술
1. 세관적발보고(2012고합1223, 2), 분석결과회보(2012고합1223, 4), 혼재 적하목록 상세내역 조회 등(2012고합1223, 5), 수사보고(특송물 송장 사본 첨부)(2012고합1223, 6), 수사보고(JWH-122, 210 통제 배달 및 수령확인)(2012고합1223, 7), 압수조서(2012고합 1223, 8), 수사보고(N와 피고인 상호통화내역 첨부) 2012고합1223, 21), 수사보고(미DEA 수사관련 마약밀반입 상선 수사보고 내역 첨부)(2012고합1223, 30)
[판시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2012고합376, 140)
[판시 제5항]
1.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6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목록(피고인, C 소지 증거물 (2012고합376, 19),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2012고합376, 24), 감정의뢰 결과회보 및 감정 결과서(2012고합37,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bk-MBDB, 메스암페타민 밀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3호, 제3조 제6호,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30조(스파이스 밀수 및 매도, 매도 목적 소지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대마 교부의 점),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마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사항 기재 스파이스 밀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스파이스 밀수 대금 480달러 +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스파이스 밀수 대금 6,000달러 + 판시 제3의 다항 기재 스파이스 밀수 대금 1,800달러 1) + 판시 제3의 라항 기재 스파이스 밀수 대금 480달러 + 판시 제1의 바항 기재 스파이스 밀수 대금 2400달러 + 판시 제4항 기재 스파이스 매도 대금 10만 원 + 판시 제5항 기재 대마 0.5그램의 의정부 지역 가격 2,000원, 판결 선고 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계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대범, 제2유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감경영역)
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3월 [3개 이상의 다수범,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대마 교부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bk-MBDB, 메스암페타민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다량의 스파이스를 밀수하였고, 밀수입한 스파이스를 여러 사람들에게 건네주어 판매하게 함으로써 상당한 양의 스파이스가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정확한 사실을 진술하여 수사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스파이스 교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K은 위 G아파트 102동 201호에서 C에게 (1) 2011. 12. 중순 14:00경 스파이스 약 0.5그램을, (2) 2012. 1. 중순 14:00경 스파이스 약 0.5그램을, (3) 2012. 1. 말 20:30경 스파이스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각 교부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유일한 증거는 C의 진술인바, C은 조사 과정에서 소변 검사 결과 스파이스 성분이 검출되자 피고인이 스파이스 밀수입 사실의 제보를 막기 위하여 자신에게 "스파이스를 피우면 믿어주겠다"고 하면서 스파이스를 교부하여 이를 흡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C은 피고인과 함께 한국으로 입국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스파이스를 건네받아 다른 곳에 판매한 후 피고인에게 스파이스 1온스 당400달러를 지급하였고, 스파이스가 떨어지면 피고인에게 더 주문하여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오히려 C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판매 목적으로 건네받은 스파이스 중 일부를 스스로 흡연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스파이스 밀수입 사실의 제보를 막기 위하여 C에게 스파이스를 교부하여 피우게 하였다는 C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판매 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점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2012. 1. 18. 14:00경 판매할 목적으로 판시 제6항 기재와 같이 대마 약 2그램을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대마 2그램은 G아파트 102동 201호 휴지통 내에서 발견되었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C이 대마를 즐겨 피우기에 C에게 선물로 주기 위하여 이라는 미국인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여 C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피고인에 대한 2012. 5. 12.자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대마를 흡연하고 일부를 휴지통에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C에 대한 2012. 2. 24.자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C이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환수
판사강동원
판사강인혜
주석
1) 피고인은 계속하여 동일한 해외 웹사이트를 통하여 스파이스를 구입하였으므로, 이하에서 스파이스 밀수 가격이 불분명한 경우 그 가격은 종전과 동일한 스파이스 1온스 당 400달러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