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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8 2012고합9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0,346,472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취급하였다.

1. 스파이스 매수 및 밀수 방조

가. 2011. 8. 중순경 매수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동두천시 C건물 303호에서 D, 이하 ‘D’이라 한다

)로부터 그가 밀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인 JWH-201, JWH-122(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한다

) 약 1온스(약 28그램, 이하 같다

를 건네받고,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한 후 D에게 스파이스 대금으로 미화 400달러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스파이스 1온스를 매수하였다.

나. 2011. 9. 말경 밀수 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받은 스파이스를 주한미군 등을 상대로 팔아서 손쉽게 수익을 얻게 되자, 2011. 9. 말경 위 C건물 303호에서 D에게 “스파이스가 떨어져 가니 더 주문하여 주면 다른 곳에 판매한 후 1온스 당 400달러를 주겠다”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스파이스가 은닉되어 배송될 국제우편물의 배송지를 동두천우체국으로 지정하도록 권유하였다.

이에 D은 그 무렵 위 C건물 303호에서 해외 인터넷 웹사이트인 ‘E’를 통하여 스파이스 약 50온스를 대금 미화 6,000달러에 주문하였고, 스파이스 약 50온스가 은닉된 국제우편물이 그로부터 약 1주일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였다.

D은 그 무렵 동두천시에 있는 동두천우체국에서 위 스파이스 약 50온스를 수령하여 F에게 보관시킨 후, 피고인에게 “F에게 스파이스를 맡겨두었으니, 판매할 스파이스가 필요하면 찾아가면 된다”고 말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스파이스를 수입하면 판매하여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배송지를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D의 스파이스 밀수입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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