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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2고합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 압수된 OREGANO 상표의 플라스틱 병 (A 팔에 소지) 1 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스파 이스 밀수 범행

가. 2011. 11. 중순경 범행 (2012 고합 1196)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미국 오리 건주 노스벤드에서 자신의 친구인 C(C, 이하 ‘C’ 이라 한다) 가 한국에 있는 D(D, 이하 ‘D’ 이라 한다) 의 요구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 체인 JWH-210, JWH-122( 속칭 ‘ 스파 이스’, 이하 ‘ 스파 이스’ 라 한다 )를 한국으로 보내는 C의 스파 이스 밀수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1. 11. 중순경 미국 오리 건주 노스벤드에서 ‘E’ 운영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주문한 스파 이스 약 4온스( 약 120그램 )를 배송 받고, 피고인은 C과 함께 이를 오 레가 노 포장용 1온스 들이 병 4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노스 벤드 우체국에서 국제 우편물로 발송하였고, 며칠 후 위 우편물이 인천 국제공항에 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 불상의 위 웹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스파 이스 약 4온스를 밀수입하였다.

나. 2011. 12. 중순경 범행 (2012 고합 376) 피고인은 2011. 12. 14. 경 동두천시 F 아파트 102동 201호에서 C과 헝가리 부 다 페스트 이하 불상 지에 있는 마약 밀매 상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스파 이스 약 21.6온스( 약 645그램, JWH-210 약 630그램, JWH-122 약 15그램) 을 국제 특급 우편물로 위장하여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후 수취인을 피고인으로, 수취 주소 지를 동두천 우체국으로 하여 위 스파이스를 주문하였고, 스파 이스 약 21.6온스가 은닉된 국제 특급 우편물이 2011. 12. 19 11:00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스파 이스 약 21.6온스를 밀수입하였다.

2. 스파 이스 및 대마 소지 (2012 고합 376)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 18. 14:00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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