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설계사인 D은 2016. 2. 5. 피고 회사와 사이에 자신의 조카인 E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고, 사망수익자를 위 E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내생애든든종합보험1601계약(증권번호: F)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하거나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통약관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상해사망 특약에 가입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D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서명란에 E의 서명을 대신 기재하였다.
다. E은 2016. 4. 28. 08:25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트럭 차량에 치여 대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2016. 5. 12. 15:50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당시 E의 상속인들로는 남편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B, C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E은 보험설계사인 D을 통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D을 통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을 알고 있었으므로 보험계약은 유효하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안으로서 상법 제731조에서 정한 서면동의 요건을 구비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보험자인 E의 자필서명이 없더라도 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이 이 사건 보험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그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3억 6,0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