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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가합551118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설계사인 D은 2016. 2. 5. 피고 회사와 사이에 자신의 조카인 E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고, 사망수익자를 위 E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내생애든든종합보험1601계약(증권번호: F)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하거나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통약관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상해사망 특약에 가입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D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서명란에 E의 서명을 대신 기재하였다.

다. E은 2016. 4. 28. 08:25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트럭 차량에 치여 대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2016. 5. 12. 15:50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당시 E의 상속인들로는 남편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B, C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E은 보험설계사인 D을 통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D을 통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을 알고 있었으므로 보험계약은 유효하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안으로서 상법 제731조에서 정한 서면동의 요건을 구비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보험자인 E의 자필서명이 없더라도 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이 이 사건 보험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그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3억 6,0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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