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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30 2014나807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배우자이자 주식회사 드림라이프재무설계 소속의 보험모집인인 B는 2012. 6. 15.부터 2013. 2. 27.까지 원고와 사이에 별지 보험계약 목록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피고로 표시된 1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원고가 보험수익자에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만료시까지 생존한 경우에는 만기축하금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이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2013. 3.경까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수령한 보험료의 합계는 406,140,000원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담보로 원고로부터 2013. 2. 1. 41,000,000원, 같은 해

2. 8. 27,170,000원, 같은 해

3. 29. 34,470,000원, 합계 102,640,000원을 대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저축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생명보험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상법 제731조가 정하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B는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모두 피고여서 ‘피고 자신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일 뿐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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