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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1 2016가합567878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자녀로서 유일한 법정상속인이며, 피고는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망인과 피고는 2015. 11. 8.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내생애첫건강보험1509계약(증권번호: C, 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2015. 12. 1. 같은 명칭의 건강보험계약(증권번호: D, 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모두 피보험자는 망인이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다.

위 각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할 경우 수익자에게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1 보험계약의 상해사망 시 보험가입금액은 1억 원, 제2 보험계약의 상해사망 시 보험가입금액은 2억 원으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 이 사건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망인은 2016. 8. 31. 20:10경 사륜 원동기를 운전하여 상주시 화서면 달천1길의 달천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 맞은 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소형 화물차량에 치여 20:50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 해지 통지 피고는 망인의 사륜 원동기 운전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6. 11. 1. 원고에게 위 각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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