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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15 2018가단63447
보험금지급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보험계약자로서 2016. 8. 19. 피보험자 A이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C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가입하였고 D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D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바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 청약시 청약서 기재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보험금 지급사유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갑 제1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일반적인 보험계약과 비교하여 고지사항이 적은 간편고지 가입자형으로, 청약서상 "①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필요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입원 필요 소견, 2) 수술 필요 소견, 3) 추가검사(재검사), ② 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 포함 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③ 최근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거나 암으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내용이 고지사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각 질문에 대하여 “예"로 답한 경우 진단명과 치료내용, 치료병원, 치료기간, 재발경험, 완치여부를 상세하게 적도록 하는 점, 그런데 D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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