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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2.23 2014가합10170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이고, 피고 A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이며, 피고 B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다.

담보명 금액(천원) 보장내역 보험기간 기본계약 50,000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애 시 가입금액 지급 상해사고로 80% 미만 후유장애 시 (가입금액 × 지급률) 해당액 지급 2005. 8. 23. ~ 2021. 8. 23. 상해소득 보상자금 (50%이상) 50,000 상해사고로 50% 이상 후유장애 시 매년 가입금액을 10년간 지급 2010. 8. 23. ~ 2015. 8. 23. 나.

피고 A는 2005. 8. 23.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아래 약관을 통틀어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 1)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제1장 및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6조(후유장해보상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3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고 합니다

)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3조에서 정한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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