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0.23 2013가합70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보험계약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료반환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6. 15.부터 2013. 2. 27.까지 피고의 처이자 주식회사 드림라이프재무설계 소속의 보험모집인인 B를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별지 보험계약 목록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피고로 표시된 1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별지 보험계약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순번대로 ’제1보험'의 방식으로 칭한다

.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원고가 보험수익자에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만료시까지 생존한 경우에는 만기축하금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2013. 3.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로 합계 406,140,000원 이하 '이 사건 보험료'라 한다

을 납입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여 원고로부터 2013. 2. 1. 41,000,000원, 같은 해

2. 8. 27,170,000원, 같은 해

3. 29. 34,470,000원, 합계 102,640,000원을 약관대출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저축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생명보험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상법 제731조가 정하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B는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