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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08 2018고단13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음주 소란) 피고인은 2018. 7. 18. 00:40 경 의왕시 C 아파트 상가 D 편의점 옆에서 술을 마시면서 고성 방가를 한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 왕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 신고자가 어떤 놈이야 술 마시는데 왜 경찰이 시비를 걸어 ”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20분 동안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고 지나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소란 등 행위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으로부터 통고 처분을 하겠다며 신분증 제시 및 신분 확인을 요청 받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맥주 캔 안에 있는 맥주를 위 F의 얼굴에 뿌리고, 맥주 캔을 위 F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그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1992. 경의 형사처벌 전력 이후로는 처벌 전력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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