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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68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0. 02:00 경 인천 연수구 솔 샘로 134번 길 5에 있는 향나무 어린이공원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이에 ‘ 길에서 고성 방가를 하고 있다’ 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연수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설득하였으나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않아 경범죄 처벌법에 근거하여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려 하자, 피고인은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고, 이를 말리는 D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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