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10. 19. 19:20 경 인천 남구 C 아파트 나 동 405호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고성 방가를 하면서 난동을 피우던 중, 피해자 D(35 세 )으로부터 “ 조용히 좀 해 주세요, 혼자 사는 동네도 아니 고요 ”라고 항의를 받자, 화가나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3개를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초순경부터 2015. 10. 19. 경까지 6회에 걸쳐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0. 7. 02:00 경 인천 남구 C 아파트 나 동 405호 주거지에서 가동 뒤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43 세) 이 운행하는 F 투 싼 차량에 불상의 물건을 집어던져 앞 유리창과 본네트를 파손하여 수리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2015. 10. 7.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각 물건을 집어던져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피해자 3명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인근 소란) 피고인은 2015. 10. 7. 04:00 경부터 같은 날 05:10 경 사이 인천 남구 C 아파트 나 동 4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무 이유 없이 베란다 창문과 방충망 등을 불상의 도구로 파손하는 등 난동을 피우는 방법으로 인근을 소란스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E,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등
1. 견적서 사본
1. 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1호( 인근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