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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7.26 2018나10145
분양대금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한 원고 및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4면의 ‘[인정근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갑 제1, 5, 6 내지 13호증, 을 제2, 10 내지 13, 14, 16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A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 7면 17행의 ‘의무가 있다’ 이후 8면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이 사건 정산금에 대하여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 또는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그 근거로 드는 이 사건 분양계약 제2조 ‘연체료 납부’ 조항이 중도금 및 잔금 외에 정산금에도 적용된다거나 그 비율이 연 8%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 9면 16행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음에 ‘(반대로 갑 제1,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협약 체결 전과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전에 각각 원고로부터 받은 공문 등을 통해 건축비 산정 자료나 근거, 평당 공사비 등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사실, 이에 따라 산정된 분양가격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10면 12행부터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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