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3면 17행, 7면 20행 ‘세프악속주’를 '세프악손(주사제)‘으로, 4면 4행 ’12.48‘을 ’12.28‘로, 7면 10행의 ‘변론 전체’를 ‘변론 전체의 취지’로, 7면 17행, 8면 8행의 ‘뇌종양’을 ‘뇌농양’으로, 8면 18행의 ‘전정신경원’을 ‘전정신경염’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8면 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 망인이 2014. 3. 26. 오후 뒷골 당김을 호소하였고, 다음 날 체온이 38.1℃에 이른 사실은 인정되지만, 세균성 뇌수막염은 환자가 병원에 도착할 무렵 의식에 이상이 있을 확률이 75% 이상이고 2~3일 안에 양상이 빠르게 악화되는 급성 질환인데 반하여, 망인은 울산시티병원 입원 전후 두통, 오심 등의 증상만 호소하였을 뿐 의식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증세의 급박한 변화도 발생하지 않은 점, 망인이 한 차례 뒷골 당김을 호소한 외에는 입원 기간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점, 세균성 뇌수막염이 아닌 바이러스성, 결핵성 뇌수막염은 경과가 더디거나 증세가 심하지 않아 뇌척수액 검사를 미루는 경우도 많은 점 등으로 볼 때, 위 사실만으로 곧바로 의료진에게 뇌수막염을 의심하여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제1심판결 10면 2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즉시 추가검사 등 의료행위를 시행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선택한 의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면, 환자의 상태가 당시의 의료수준에서 예상할 수 있는 통상의 예후와는 달리 갑자기 악화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