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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5.17 2017나228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1심판결 8면 10행의 ‘골재채취업법’을 ‘골재채취법’, 11행의 ‘골재채취선별업’을 ‘골재선별ㆍ파쇄업’, 10면 1행의 ‘골채채취업’을 ‘골재채취업’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0면 19행 ‘이유 없다’ 다음에 ‘(원고는, 피고들이 현장설명서 허위작성 등으로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토석반출공사와 관련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러한 기망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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