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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8 2015노3661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원 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제 1 원 심 판시 [2014 고단 717]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도 J으로부터 임차하였으나 J이 피고 인과의 임대계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 역시 피해 자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제 1 원 심 판시 [2015 고단 353]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N으로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며, 단지 돈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 N을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변 제할 의사나 능력도 있었다.

3) 제 1 원 심 판시 [2015 고단 501]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9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J으로부터 임대한 토지를 피해자 Z에게 임대해 줄 권한이 있었으므로, 피해자 Z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1)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및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4. 5.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사기죄 등과 제 2 원 심 판시 제 1, 2, 3, 4의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제 2 원심은 확정판결 전에 범한 판시 제 1, 2, 3, 4의 각 죄와 확정판결 후에 범한 판시 제 5의 죄에 대하여 형을 나누어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위 각 죄를 모두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제 2 원심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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