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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8 2017노51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B :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신규장비가 현지로 출발했다고

말한 부분은 C가 피고인들이 한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면서 잘못 전달한 것이다.

카메룬 금 채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은 돈을 받은 후 사정변경이 있었기 때문이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C : 피고인은 B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A, B과 만남을 알선해 주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C: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앞서 든 증거들과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자가 장비에 직접 투자한 것이 아니라 회사채를 인수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돈으로 신규장비를 구입하여 카메룬 현지에 보낼 것이고, 장비가 현지에 도착하면 산업은행에서 기관투자를 받을 수 있고 회사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회사채를 인수하게 된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신규장비를 구입해서 현지에 보냈다고

거짓말하면서 회사의 열악한 재정상황은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 피고인 A, B은 피고인 C가 말을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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