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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1.13 2020고단12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22:02 경 충남 태안군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야구 방망이를 들고 걸어 다니던 중, ‘ 남자가 윗 통을 벗고 야구 방망이 들고 휘두르고 다닌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충남 태안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신원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 받자, 위 D에게 “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위 D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Body Cam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 인의 폭행 경위와 방법을 고려 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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