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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1.27 2020고단11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7. 17:20 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 ‘ 어떤 여자가 애를 너무 심하게 때린다, 아동 학대 정황이 보인다, 확인 해 달라’ 는 방문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태안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신고 사항 및 인적 사항 등에 대한 확인을 요구 받자 “ 더워 죽겠는데 뭘 헛소리냐,

꺼져 라, 따라오지 마라, 나는 말할 것 없다.

” 고 말하면서 현장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려 하였고, 위 순경 E 및 충남 태안 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 니들은 뭐냐,

너 몇 살이냐,

꺼져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순경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 경위 F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폭행 경위와 정도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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