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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157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22:0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2 세) 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친구들과 야구 놀이를 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차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야구 방망이( 전체 길이 약 50cm )를 빼앗아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사진( 피해자 종아리 및 야구 방망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방 이로 12세 초등학생 어린 아이를 때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업무 방해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피해가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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