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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1205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46,110원 및 그 중 14,962,166원에 대하여 2017.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태강대부는 2016. 6. 1.경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만기일자 2021. 6. 1., 약정이자율 연 27.9%, 연체이자율 연 27.9%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7. 2. 23.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 액수는 2017. 5. 22. 기준 원금 14,962,166원, 이자 등 3,083,944원 합계 18,046,110원(= 14,962,166원 3,083,944원)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18,046,110원 및 그 중 14,962,166원에 대하여 2017.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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