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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6나3833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태강대부는 2015. 8. 13. 피고에게 3,000,000원을 변제기 ‘대출일로부터 60개월’, 약정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연 34.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태강대부는 2015. 12. 28. 원고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원고는 주식회사 태강대부를 대리하여 2015. 12. 29.경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1. 26.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합계 3,352,823원(원금 3,000,000원 이자 내지 연체이자 352,82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3,352,823원 및 그 중 원금 3,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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