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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8 2016가단1513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0,987,547원과 그 중 7,648,893원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34...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대출 등 1)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14. 8. 18. 피고 A에게 7000만원을 상환기일을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대출이자율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한 COFIX 연 3.9%로 하여 대여하였다. 2) 피고 A은 2014. 7. 7. 위 은행의 신용카드 회원신청을 하면서 신용카드회원약관에 따라 각 조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그 즈음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3) 피고 A은 위 차용금 등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15. 10. 20.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시경 피고 A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4) 원고는 피고 A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단126262호로 양수금청구를 하여 2016. 10. 4.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5) 2016. 11. 23. 기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은 대출원금 74,799,997원, 비용 412,841원, 이자 등 18,057,203원 합계 93,270,041원이다. 나.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대출 1)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은 2015. 5. 27. 피고 A에게 300만원을 상환기일 2019. 5. 27.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각 연 34.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피고 A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위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은 2016. 4. 26. 원고에게 피고 A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시경 피고 A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2016. 11. 23. 기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은 원금 2,904,463원, 이자 등 1,265,495원 합계 4,169,958원이다.

다. 주식회사 태강대부 대출 1) 주식회사 태강대부는 2015. 5. 27. 피고 A에게 500만원을 상환기일을 대출일로부터 36개월, 약정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연 34.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피고 A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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