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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3 2017가단1430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4,327,788원 및 그 중 2,962,965원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태강대부는 2015. 11. 23. 피고 A에게 300만 원을 만기일 대출일로부터 60개월, 약정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각 연 34.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A는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24. 주식회사 태강대부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고, 주식회사 태강대부는 피고 A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2017. 11. 15. 기준 채권액은 원금 2,962,965원, 이자 1,364,823원 합계 4,327,788원이다. 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래 피고들의 부친인 C 소유였는데 2008. 4. 25. 피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2006. 9. 3.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A는 2017. 9. 14. 그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누나인 피고 B에게 2017. 8. 18.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4,327,788원 및 그 중 2,962,965원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A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만, 부동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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