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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5 2019나6562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은 2017. 7. 12.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약정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각 연 27.9%, 변제기 2022. 7. 11.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약정이자를 연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가 C의 위 채무를 보증한도액 13,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을 하였다.

(2) C은 2019. 2. 26.자로 이자의 변제를 연체하였는데, 2019. 5. 3. 기준으로 잔존 원금은 9,885,902원, 기발생 이자는 740,548원이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소 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 합계 10,626,450원(원금 9,885,902원 기발생 이자 740,548원) 및 그 중 원금 9,885,902원에 대하여 위 이자 산정 기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되, 보증한도액인 13,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집행되면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절차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그 채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데, 이 사건 채권이 피고가 주장하는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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