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03,427원 및 그 중 24,189,431원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3. 4.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연체이자율 연 27.9%로 정하여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계약을 맺고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데, 2014. 4. 25.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6. 소외 회사로부터 10,800,000원을 이율 연 6.9%,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자동차할부 대출을 받았는데, 2014. 6. 5.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6. 5. 20.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포함한 자산양수도계약을 맺었고, 2016. 5. 24.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2016. 9. 2. 기준 피고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는 원금 16,237,754원, 이자 9,746,948원이고, 자동차할부 대출금 채무는 원금 7,951,677원, 이자 3,867,048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7,803,427원 및 그 중 24,189,431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