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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3 2015가합3351
토지인도(건물퇴거,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 [별지 2] 목록 기재 각 건물 중 [별지 3] 목록 기재 각 해당 점유...

이유

1. 기초사실

가. AC은 1993. 9.경 AD 주식회사가 건축허가를 받아 놓은 [별지 1] 목록 제2,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신축하는 다세대 주택의 건축사업을 인수하여 시행하기로 하여, 같은 달 17.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그 무렵 AC이 이사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 회사는 1993. 12. 1. AD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지 등을 매수하는 등 위 다세대 주택의 건축사업을 양수한 후, 같은 달

7. 위 다세대 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위 AD 주식회사에서 피고 회사로 변경한 후 AC, 위 AE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출자받아 위 다세대 주택 공사를 진행하여 약 60%의 공정을 마쳤으나, 1993. 12. 31. AD 주식회사에 차용금, 이 사건 대지의 매매잔대금,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부도가 났다.

다. 그 후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AD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1995. 2. 13. 이 사건 대지 등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AF)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라.

AC은 1995. 5.경 피고 회사의 채권자들과 채권회수 방안을 논의하여 제3자가 이 사건 대지 등을 경락받아 위 다세대 주택을 완공, 분양하기로 하고, 원고는 AC의 지시로 위 경매절차에서 1995. 6. 26.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대지 등을 낙찰받고, 1995. 7. 1. 이후 AC의 돈으로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으며, 같은 해 12. 11.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낙찰받을 당시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위 다세대 주택 공사가 상당 부분 마쳐져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 후 공사가 계속되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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