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일 무렵 AC 발행주식 총수의 약 0.7607%인 1,800,090주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주주들이었다. 2) AC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투자중개집합투자투자자문투자일임업 등을 수행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다.
3) 피고들은 2016. 5. 31. 당시 AC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들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같은 날 이루어진 이사회에 참석한 사람들이다. 나. AC의 대주주 변경 AK그룹은 2016. 3.경 AC 매각을 진행하면서 AL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2016. 4. 12. AL에 AC 주식 53,380,410주(발행주식 총수의 22.56%)를 약 1조 2,375억 원(주당 약 23,183원)에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SPA, Stock Purchase Agreement; 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으며, 2016. 5. 31.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거래가 종료되어 AL는 AC의 지분 22.56%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다. 다. 피고들의 AC 자사주 매각 1) AC은 2016. 5. 31. 09:00경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최대주주가 된 AL가 지명한 피고 AF, AG, AH를 사내이사이자 감사위원으로 선임하였다.
2) AC의 대표이사인 피고 AD, 이사인 피고 AE과 새로 선임된 피고 AF, AG, AH는 2016. 5. 31. 15:00경 이사회를 열고 AC의 재무구조 개선과 투자리소스를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AC의 자사주 16,715,870주 전부(발행주식 총수의 7.06%, 이하 ‘이 사건 자사주’라 한다
)를 이사회 결의일 종가인 주당 6,410원에 최대주주인 AL에 매각하는 결의를 한 다음 이에 따라 위 자사주를 매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자사주 처분’이라 한다
. 라. 이후의 경과 원고들은 2016. 7. 26. AC의 감사위원회에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