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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19 2012가단156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66. 12. 7. A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1966.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피고 F, M, N 및 AD, AE, AF, AG 앞으로 각 1/8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위 AC은 원고의 아버지이다.

AC은 1974. 3. 5. 경 사망하였다.

다. 위 AD, AE, AF, AG는 사망하였다.

피고 F, M,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모두 망 AD, AE, AF, AG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7호증, 갑 제12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아버지인 망 A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피고 F, M, N 및 AD, AE, AF, AG에게 명의신탁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 및 물권변동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에 따라 무효가 되었다.

3) 원고를 포함한 망 AC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의 지위에 있다. 4)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무권리자이므로 등기부 상 등재되어 있는 피고들의 지분은 말소되어야 한다.

5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따라서 피고 F, M, N 및 망 AD, AE, AF, AG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5, 8, 10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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