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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4 2012가합9366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들 및 AC의 인수참가인 AD은 원고로부터 별지 제1목록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서울 노원구 AE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되어 2008. 8. 8.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 및 AC은 위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들 및 AC은 다만 인수참가인 AD은 피고였던 AC으로부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제2목록 기재 제28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이를 각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1. 8. 19.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그 조합원들로부터 2011. 9. 26.부터 2011. 10. 31.까지 위 재건축사업에 따라 건축될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받았고, 이후 2011. 11. 14. 그 분양신청 기간을 2011. 11. 14.부터 2011. 12. 2.까지로 하는 추가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으나, 피고들 및 AC은 위 각 분양신청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 및 AC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그 소장 부본은 모두 피고들 및 AC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AC은 자신 소유이던 별지 제2목록 제28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2. 12. 6. 인수참가인 AD에게 매도하여, 2012. 12. 10. 별지 제2목록 제2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수참가인 A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인수참가인 AD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바.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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