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4,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원고들은 2014. 6.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200,000원, 계약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는 2014. 9. 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었으며,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은 합계 15,000,000원이고, 승강기유지비는 합계 400,000원(= 4 × 100,000원)인 사실, 원고들은 피고가 2개월분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위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4. 7. 29.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에게 손해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동시이행항변을 한다.
또한, 원고는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에서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 15,000,000원, 승강기유지비 400,000원, 승강기전기료 50,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7. 29. 해지되어 종료하였으므로, 원상회복으로써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위 각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다만, 부동산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