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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4.06.25 2013가단409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3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자로서, 2011. 10. 6.경 피고와 위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점포 44.19㎡(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매월 30일 지급), 임대기간 2011. 10. 6.부터 2012. 7. 27.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2. 5.분까지의 차임만 지급한 채 2012. 6.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들은 2014. 3.경 보증금 및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 사용하며 위 점포에서 보일러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3.경 종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으로, 원고 A에게 3,400,000원{= 400,000원 × 17개월(2012. 6. 1.부터 2013. 10. 31.까지) × 1/2} 및 2013. 11. 1.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원(= 400,000 ×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B에게 3,400,000원{= 400,000원 × 17개월(2012. 6. 1.부터 2013. 10. 31.까지) × 1/2} 및 2013. 11. 1.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원(= 400,000 ×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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