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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6.15 2015가단5483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 피고 D은 별지1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D은 2016. 1.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9. 9. 별지1 제1, 2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별지1 기재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1, 2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2분의 1 지분 소유권보존등기를 각각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원고들은 피고 C과 사이에 2013. 11. 1. ① 보증금 110,000,000원, 차임 월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제1건물을 피고 C에게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하고,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계속하여 2기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및 ②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제2건물을 피고 C에게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각각 체결하였다. 2) 또한 피고 C은 위 각 차임과 별도로 이 사건 건물 1, 2, 5층의 관리비로 월 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 보증금 중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30,000,000원은 원고들이 피고 C의 남편인 F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과 상계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의 경과 1) 피고 C은 2014. 12. 23.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피고 주식회사 E(이하 이를 ‘피고 E’이라 한다

)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들은 이를 승낙하였고, 다만 특약사항으로 ‘철거 및 하자보수 비용은 피고 C과 피고 E이 연대보증하기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2) 피고 C은 2014년 4월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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