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 피고 D은 별지1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D은 2016. 1.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9. 9. 별지1 제1, 2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별지1 기재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1, 2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2분의 1 지분 소유권보존등기를 각각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원고들은 피고 C과 사이에 2013. 11. 1. ① 보증금 110,000,000원, 차임 월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제1건물을 피고 C에게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하고,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계속하여 2기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및 ②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제2건물을 피고 C에게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각각 체결하였다. 2) 또한 피고 C은 위 각 차임과 별도로 이 사건 건물 1, 2, 5층의 관리비로 월 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 보증금 중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30,000,000원은 원고들이 피고 C의 남편인 F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과 상계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의 경과 1) 피고 C은 2014. 12. 23.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피고 주식회사 E(이하 이를 ‘피고 E’이라 한다
)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들은 이를 승낙하였고, 다만 특약사항으로 ‘철거 및 하자보수 비용은 피고 C과 피고 E이 연대보증하기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2) 피고 C은 2014년 4월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