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40, 41,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2. 11. 16. 피고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40, 41, 22, 23, 24, 33, 34, 35, 36, 37, 38, 39,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6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기간 2013. 2. 30.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기간 2013. 4. 1.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두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한 권리 행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증금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가.
항의 기간 개시일 무렵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인도받아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 영업을 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2016. 1. 14. 피고에게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2016. 1. 30.까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여 달라는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위 최고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배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1, 2, 제2호증의1, 2, 제3호증,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16. 1. 말경 또는 늦어도 2016. 2. 초경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33,600,000원[=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 이 사건 토지의 차임 9,600,000원(=400,000원×24월 2013. 4. 2.부터 201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