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 원고들은 2014.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차임 지급일 매월 7일 후불, 임대기간 2014. 12. 1.부터 2016. 12. 1.까지의 조건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6. 10. 2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12. 1. 기간만료되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0. 2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2년 연장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원고들에게 발송하여 2016. 10. 26. 원고들에게 도달하였다.
- 원고들은 2016. 11. 3. 피고에게 재차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2016. 12. 1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참가인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들로부터 2016. 10. 26.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7. 2. 28. 접수 제10474호로 참가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참가인들 청구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3기분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기존 임대인인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