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피고(반소원고)가 확장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① 원고들은 2013. 4. 8. 피고와 이 사건 제1, 2, 3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년경 기체결한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5,000,000원에 더하여 보증금으로 5,000,000원을 더 지급하고(임대차보증금 총 1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3. 4. 10.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② 그 무렵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에서 대표자 ‘A’, 상호 ‘E’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10호증, 을 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가. 위 인정 사실에다가 갑 8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2013. 4. 8.부터 2014. 9. 30.경까지 피고에게 2014. 4월분까지의 차임만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5. 8. 13. 원고들에게 차임 미지급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고, 원고들은 그 무렵 위 통지를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5. 8. 13.경 종료되었다.
나. 한편, 원고들은 "피고들이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누수공사 등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로서는 2014. 11. 6. 위 각 건물에서 식당 영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그 무렵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인 피고의 수선의무 이행불능으로 종료되었다.
또한, 원고들은 2014. 3월 및 4월경 누수로 인한 수리공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