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D의 실질 경영주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핸드백, 지갑)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22.부터 2016. 1. 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2. 임금 2,000,000원, 2016. 1. 임금 1,224,867원 합계 3,224,867원을 E 과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순번 9, 11, 14, 15, 17, 22, 23, 25.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연말 정산 환급금 합계 36,592,950원을 근로자들과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0. 1.부터 2015.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148,030원을 F와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순번 2, 6, 9, 11, 15, 22, 23, 26.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42,492,259원을 근로자들과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진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