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경부터 서울 강남구 C 건물 10 층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D 의 대표이사 이자 서울 강남구 E, 10 층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는 ㈜F 의 실제경영자로서 각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주식회사 D 관련
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6.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년 9월부터 2016년 4월 임금 합계 13,827,200원을 G 과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및 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연말 정산 환급금 합계 33,947,200원을 근로자들과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6.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3,087,306원을 G 과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및 2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150,432원을 근로자들과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F 관련 사용자는...